배임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이행에 착수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의뢰인의 경우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에 의문점이 없고 사전에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우선 혐의를 인정하되 실질적 피해 부분을 최대한 줄여 양형상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대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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